“보건교사도 의료인…의료업무 수당 지급 등 형평성·처우 개선하라”
“22년째 동결 중인 보건교사 수당 인상하고 간호직렬 종사자임에도 지급되지 않는 의료업무 수당 개선하라!”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담임 수당과 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포함한 교원 처우 개선 등이 포함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건교사회가 보건교사 처우 개선에 대해 촉각을 기울이는 한편, 간호 직렬 종사자 중 유일하게 의료업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선을 21일 촉구했다. 먼저 보건교사회는 “2001년 보건교사 수당이 3만원으로 제정된 이후 22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은 없었다”라면서 열악한 처우에 대해 호소했다. 또한, 보건교사는 의료법에서 명시한 의료인인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채로 학교에서 의료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간호 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 수당인 의료업무 수당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안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을 현행 ‘월 5만원→월 10만원’으로 인상한 방안이